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찾는 외교강국
2026 외교부 업무보고 ②
글로벌 책임 강국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1. 국익 확장 정상외교(민생보탬)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50여 개국과 100회 이상 정상외교 실시
총 700여 개의 후속조치 총괄·진전
(핵심광물)
15개국 이상, 전 대륙을 아우르는 핵심 광물 안전망 확충
(에너지)
26.7월 남미 방문 계기 아르헨티나로 원유 공급선 확대
(보건·의료)
25.11월 튀르키예 방문 계기 한-튀 기업 간 협약 체결에 힘입어 K-바이오 기술 수출
- 중소기업·스타트업
- 방산·조선
- 금융·투자
- 인프라
- AI·디지털
2. 능동적인 총력 AI 외교
AI 기술 패권 경쟁 격화
→ 우리의 독자적 AI 역량 확보 위한 외교 강화 시급
△ 우리 AI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12개 과학기술 거점공관 지정
· AI 거점공관(미국, 중국, UAE,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 AI ODA 사업 적극 추진
· 개도국 역량 강화 및 우리 혁신기업·스타트업 진출 기반 조성
- 한-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 추진
△ 우리 AI 정책·비전의 국제사회 확산
-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 기본사회' 비전 실현
· 글로벌 AI 허브 조성 지원
· 아태 AI센터 설립 이행
- 다자·국제 AI 거버넌스 논의 주도
· UN, OECD, G7/G20, APEC, AI 정상회의 등 활용
→ 국가인공지능전략위·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3. K-이니셔티브를 세계로
△ 문화·공공외교 확산의 거점
- K-컬처와 한국어·한국학 진흥
· 한국어(3개국), 한국학(9개국) 신설
(문체부, 교육부 등과 원팀으로 현지 확산)
· 재외공관 K-라운지 설치
· K-이니셔티브 각국 DB 발간
· 외교부 영문 유튜브 채널 KOREAZ(구독자 100만 달성)
△ 우리 기업의 경제지평 확대 지원
- 민관 합동 지원 체계 전방위 가동
· 재외공관 기업지원 협의체 올해 상반기 중 300회 이상
· 중동 경제대응, 방산, 공급망 등 본부-공관 회의 및 간담회 12회 이상
△ 청년의 글로벌 역량 활용
- 4800여 명과 '청년사업' 실시
· (해외 일 경험) KOICA 봉사단,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등
· (국제교류) 믹타 영리더스 캠프, 한중일 대학생 외교캠프, 한-아세안 청년캠프 등
· (소통 및 정책참여) 모파랑 서포터즈, 국민외교 아카데미 등
① 본부-공관 및 관계부처 유기적 협업 강화
② 공관장 책임 아래 실질 성과 달성
4. 3각 선순환 외교
[자강]
· 우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건 확보
· 전작권 전환 지원
· 공급망 등 경제안보 증진
· 우리 기업 진출 시장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동맹]
·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여건 마련
· 조선 등 전략분야 기회 창출
·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긴밀 공조
· 경제통상 현안 관리·호혜 성과 창출
[연대]
· 신북방 정상외교 실현
· 유럽과의 가치 기반 연대 강화
· 중남미와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확대
· 아세안과의 'CSP' 비전 심화
· 중동과의 'SHINE' 구상 진전
·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 강화
· 한미일·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 지속
· G7·NATO·G20와의 파트너십 발전
· AI 등 첨단기술 분야 논의 선도
· 기후·환경·문화 협력 주도
· 글로벌 사우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
→ 글로벌 책임 강국 실현
5.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 상반기 주요활동
· 싱가포르, 베트남, 스웨덴 등 제3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관여 노력
· 한중 정상회담(1월), 총리 방중(6월) 등 계기 한반도 평화·안정 관련 대중 협의 강화
→ 남북 대화 돌파구 마련
· 한미 정상(6월), 외교장관(2월), 차관급 등 각급에서의 대북정책 협의
· 대북 인도지원 사업 안보리 제재 면제 견인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대북정책 공조 외연 확대
→ 한미 대북정책 공조
· 정상회담, 다자회의 등 주요 계기 평화공존 비전 설명(16회) 및 결과문서 반영(13회)
· 주요국 현지에서 민관합동 '한반도 라운드테이블' 개최(5회)
→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하반기 추진과제
· 유엔, 1.5트랙 회의 등 북한이 참석하는 다자회의 계기 대북 관여 모색 및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제3국·국제기구를 통한 관여 노력 지속
· '중단'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논의 진전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PEC, G20 등 계기 평화공존 메시지 발신
· 주요국 민관 대상 한반도 정책 아웃리치 적극 전개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번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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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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