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업무보고 ①>
실력있는 공직사회
■ 전문가공무원 양성
특화된 인사관리 설계 및 우수인재 유인을 위한 보상체계 강화로 전문가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 제고
· 전문가공무원 확대
인공지능,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분야 신설·확대로 향후 3년 내('28년까지) 전문가공무원 1200명 이상 확보
· 특화된 인사관리 설계
부전문관 신설로 공직 전문성 사다리 마련, 직무수행 관련 전문성 인증 등 전문역량 개발에 전념하는 여건 조성
· 우수인재 유인체계 강화
전문직무급(수당)에 장기근무 가산금(10년 이상 근무) 신설, 전문가공무원 국외훈련 수요 적극 발굴
■ 칸막이 없는 전문분야 인력 관리
정부 내 전문·핵심인력 교류 확대를 통한 범정부적 인력 활용으로 정책현안 대응 역량 강화
· 전문인력 통합관리
범정부 협업이 강조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의 전문직 공무원을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범정부 핵심인사 교류
복잡한 정책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인사교류' 직위(국·과장급) 적극 발굴 및 추진
■ 민간 전문성 활용 확대
민간 대상으로 개방되는 직위 확대, 보수·인사관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우수한 민간 인재를 공직에 적극 영입
· 개방형 직위 확대
AI 등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민간 수준 연봉 지원
필요한 경우 부처 자체적으로 민간 수준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자율책정 특례 분야·직위로 지정
· 취업승인 사전협의 활성화
채용 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 후의 재취업을 승인해주는 사전협의 제도 활성화
■ 승진 패스트트랙 신설
우수한 공무원이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능력 중심으로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는 인사체계 확립
· 5급 조기승진제 도입
우수 성과자를 관리자로 신속히 성장시키기 위해 실적 및 역량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발·승진 임용(6→5급)
※ 인사처 주관 공정한 선발 절차(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를 통해 연내 100명 선발
· 6급 공모직위제 신설
공모직위 적용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신속하게 승진(승진요건과 무관)할 수 있도록 개선(7→6급)
■ 문제해결 능력 중심 채용·교육
공공부문 채용 개선, AI 학습환경 조성 등을 통한 공직인재 선발·양성 기반 강화
· PSAT 확산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국가직 9급, 그 외 국가·지방·법원 등 공무원 시험과 더불어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확산
· 학습비 계좌 도입
공무원이 AI 구독, 교육 수강 등 직무 관련 다양한 학습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액의 학습비 지원
· AI 학습생태계 조성
全 공무원 AI 교육 의무화(年 2시간), 문제해결형 AX 워크숍, 인재개발플랫폼 「AI 전용관」 운영 등 AI 역량 강화 지원
■ 공직인사 AX 추진
공직인사 시스템의 AX를 통해 AI 기반 인사행정 서비스를 개발·확산, 맞춤형 인사서비스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인사업무 특화 AI 서비스 개발
인사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업무에 적시 도입·활용하는 에이큐브(A-CUBE) 프로젝트 추진
· AI 인사상담 서비스 도입
인사 관련 법령·지침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인사상담 서비스 도입 추진
· AI 인재 추천
자연어 기반 대화형 검색, AI 활용 자동 추천 등 국가인재DB 고도화로 각 기관 인선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 인재 적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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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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