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성장사다리와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
■ 2026년 상반기, 성장과 회복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창업·벤처, 수출, 소비회복, 상생, 정책 혁신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국가창업시대
- 모두의 창업 6.3만 명 신청
- 벤처펀드 결성액 4.4조 원 및 투자액 3.3조 원(1분기)
· 수출·R&D
- 중기수출 640억 달러
- R&D 2.2조 원 편성
· 소비회복과 위기관리
- 동행축제 매출 5441억 원
- 위기알림톡 28.8만 건 발송
·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기술보호체계 강화
- 성과공유금액 34% 증가
· 지원정책 혁신
- 신청서류 50% 감축
- 64개 시스템 회원 통합
<'26년 하반기 정책방향>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사다리를 이어갑니다.
창업부터 성장, 도약 그리고 재도전까지 성장 전 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창업) 국가 창업 열풍 지속 확산
·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 창업도시 확대 등 창업열기를 지역으로 확산
(성장)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집중 지원
· 최대 5년간 400억 원 규모 지원
(도약)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 도약
·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 육성
· 벤처투자, 제도 외연을 중소기업 너머로 확장
·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연결 강화
(재도전) 실패를 재도전의 기회로
· 질서있는 종료부터 실패 경험 자산화까지, 재도전 기반 마련
· 위기기업 발굴부터 구조개선과 신사업전환까지, 재도약 지원
■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합니다.
지역상권 활력 회복,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상생과 공정, 사회연대기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전통시장·지역상권 활성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지역상권 명소화
·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 고용, 산재보험 및 육아 지원
- 중저신용자 배려 포용금융
· 상생 & 공정 기업환경 조성
- 플랫폼, 금융, 방산 등 상생 생태계 확장
-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강화
· 사회·연대기반 성장기틀 마련
-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기업 육성
- 주인은 바뀌어도 기업은 영속하는 제도·환경 마련
■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복잡한 지원제도는 더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기업 친화적으로 혁신합니다.
· 中企 지원사업 효율화
- 유사 중복 사업 효율화 및 전략적 재투자
- 지원사업 조정·평가 강화
· 스타트업 규제혁신
- 협·단체, 국회와 규제 공론화
-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기반 정책
- 기업 데이터 통합 관리
- 정책 성과 분석·환류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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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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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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