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 2026 세제개편안(PART 0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민생·지방 지원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직접 판매를 요건으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로봇 부품)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미래형 에너지(예: 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의 R&D·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R&D 세액공제율: 일반기술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 투자세액공제율: 일반기술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카드이미지 표 참조)
- 도입대상: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②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업력 요건 완화(설립 후 7년 → 10년 이내)
②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 → 7%)
△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가입대상)
- 일반 ISA 정비: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
- 생산적 ISA 신설(청년형): 34세 이하 청년(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세제혜택)
- 일반 ISA 정비: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등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생산적 ISA 신설(청년형):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납입금 10% 소득공제
(투자대상)
- 일반 ISA 정비: 예적금, 국내주식, 펀드 등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납입한도)
- 일반 ISA 정비: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연 2천만 원, 총 2억 원(연간한도 이월 불가)
(납입기간)
- 일반 ISA 정비: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
- 생산적 ISA 신설(일반형·청년형): 3년(총 10년까지 연장 가능)
2. 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단위: 만원)
(*카드이미지 표 참조)
· 월세세액공제 공제 한도 확대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현행) 1000만 원 → (개정안) 1200만 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청년 세제지원 확대
- 월세세액공제
(일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청년) 17%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일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청년) 15%
- 생산적금융 ISA
(일반)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청년)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혼인·출산 지원
-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현행) 본인 임차거주·배우자 임차거주 - 1명만 소득공제 가능
(개정) 무주택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현행) 본인소유·(혼인) 배우자 소유 - 유류세 환급 불가
(개정) 세대별 경차 1대분은 환급 적용
- 근로자 출산지원금
(현행)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비과세
(개정)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지역별 계수)
Ⅰ지역 1.0, Ⅱ지역 1.1, Ⅲ지역 1.3, Ⅳ지역 1.5
(지역 분류)
Ⅰ지역: 수도권
Ⅱ지역: 비수도권 광역시 등
Ⅲ지역: 기타 비수도권 등
Ⅳ지역: 기타 비수도권 중 우대 지역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 청년
(현행) 전 지역 5년간 90%
(개정안) Ⅰ지역: 5년 90%, Ⅱ지역: 6년 90%, Ⅲ지역: 7년 90%, Ⅳ지역: 10년 90%
- 60세 이상·장애인 등
(현행) 전 지역 3년간 70%
(개정안) Ⅰ지역: 3년 70%, Ⅱ지역: 3년 75%, Ⅲ지역: 3년 80%, Ⅳ지역: 3년 90%
재정경제부는 성장을 위한 과감한 세제혁신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민생을 든든히 지원하며 지역과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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