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 #3>
함께 도약하는 노동이 있는 산업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전략 ③-1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
■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적용 강화
-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추가
- 육아수당 신설(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 확대
95만 명 → 160만 명
■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도급 개선 추진
*예산·경영평가 반영 등 통해 이행력 제고
-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 노정협의 본격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 표준사업장 활성화
-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 통합지원·관리
■ 법 사각지대 완화
- 가칭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
*공정한 계약·보수 보장권,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선제적 지원 + 사회적 대화
■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매트 강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 추진 TF 구성, 명칭·기능 등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연내 방안 마련(12월)
· 주요 기능(예시)
- 퇴직공제 지원
- 금융지원
- 일터 개선
- 휴가·복지
- 역량 강화
전략 ③-2 격차 완화와 상생의 선순환 구조 마련
■ 격차 해소 기반 조성
-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취약노동자 노동조합 활성화, 대상별 이해대변 기구 지원, 전 국민 노동인권 교육 등
- 교섭 대상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시행(8월)
■ 불합리한 고용·노동 관행 개선
- 사회적 대화 기반 기간제 제도 합리화
*예) 쪼개기 계약 개선,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법제화+임금정보 제공강화+초기업 교섭 등 추진(로드맵 마련, 12월)
■ 노동시간 격차 완화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법 개정, 기획감독 및 남용의심 지역 릴레이 감독
-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
-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9월)
■ 노후 소득 격차 완화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선제도입, 노무제공자·1년 미만 등 지원
전략 ③-3 AI 대전환을 기회로 만드는 일터
■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대응
- 노사정 최초로 합의한 기본원칙+7대 과제 이행
*예산 연내 반영 등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7.9.) 후속조치 추진
- 모두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내일배움카드 개편*)
피지컬 AI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
*청년·취약계층 발급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 노동권 침해 보호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 지방 주도 지역 일자리
- 지역고용 활성화법 신속 입법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지역 거버넌스 개편, 일자리 정책 인프라 조성 등
- 지역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협업모델 지원, 사회성과 비례 인센티브(420개소) 지급 등
■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26년 하반기)
*산업전환시대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 노·사·전 토론회 등 거쳐 녹서 발간(11월)
+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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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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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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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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