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PART 02.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비거주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 정상화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 1세대 1주택자
- '27년: 거주 4%/연, 보유 4%/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6%/연, 보유 2%/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20억 원
- '29년~: 거주 8%/연 → 10년, 최대 80% / 공제한도 10억 원
· 다주택자(非조정지역)
- '27년: 보유 2%/연 → 15년, 최대 30% / 공제한도 없음
- '28년: 거주 2%/연 or 보유 1%/연 → 15년, 최대 15%(보유) or 30%(거주) / 공제한도 20억 원
- '29년~: 거주 2%/연 → 15년, 최대 30% / 공제한도 10억 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조정
· 거주용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14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비거주 1주택: 현행 12억 원 → 개정 9억 원(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그 외: 현행 9억 원 → 개정 4억 원 +( 5억 원 x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 합계 9억 원(시가 약 13억 원)까지는 과세 제외)
■ 부동산 세제 합리화
△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양도소득세]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확대
· 현행: 연 250만 원 → 개정안: 연 2500만 원(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양도소득세] 고령(65세 이상) 1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설
· 수도권 5년 이상 거주 → 비수도권으로 처분·이주 시
- '27년: 50%(5억 원 한도)
- '28년: 30%(3억 원 한도) 감면
[양도세]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 2주택자: 현행 기본세율(6~45%)+20%p → '27년 +5%p / '28년 +10%p / '29년 +20%p
· 3주택 이상자: 현행 기본세율(6~45%)+30%p → '27년 +10%p / '28년 +15%p / '29년 +30%p
■ 기업상속공제 개편 및 사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정비
① 가업 정의 신설
· '가업':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
② 적용대상 업종정비
·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 선정
-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 요건 충족 간주
③ 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현행 10년 → 개정안 30년
· 가업 해당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매도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 최대주주 →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
· 매수자: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 또는 기업 및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소득·법인세 10% 감면(5년간)
■ 비과세·감면 정비
· (종료) 장기·관행적 제도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은 종료
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VAT 환급 등
· (재정지원전환) 재분배 효과, 지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전환
예) 출산·입양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
· (재설계)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
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인상, 신용카드 매출액 VAT 세액공제 개선 등
· (상시화)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제도는 상시지원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4.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
■ 세제 합리화
△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법인과세
(현행)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
(개정안) 과세대상 제외(자본거래)
· 주주과세
(현행)
- 소각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
- 처분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
(개정안)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 시 양도차익 과세
■ 조세탈루 방지 및 납세편의 제고
△ 탈세·재산은닉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
· 최대 40억으로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포상금의 지급률도 상향
(현행) (추징세액/지급률)
- 5천만 원(관세 2천만 원)~5억 원: 20%
- 5억 원~20억 원: 15%
- 20억 원~30억 원: 10%
- 30억 원~: 5%
(개정안) (추징세액/지급률)
- 3천만 원(관세 1천만 원)~5억 원: 30%
- 5억 원~20억 원: 20%
- 20억 원~: 10%
재정경제부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의 민생 안정과 납세 편의를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세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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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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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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