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다!
- 7개 과제 성과 창출 사례(7월 말 기준)
[7개 과제 성과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다.
과제①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현행)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임의경작 등 불법 점·사용 문제 대두
(성과) 한국농어촌공사–지방정부로 이원화된 구거 관리 체계를 고려하여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26.6월~)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 지방정부 통보('26.6.10.), 관계기관 TF를 통해 이행상황 지속 점검('26.7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실태조사 후 총 3477건의 불법사항 적발 및 원상회복 조치 진행
과제②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수입권공매의 일정 물량을 해외농업자원개발 기업이 생산한 곡물에 배정하여 국내반입을 지원하는 제도
(콩 WTO 양허관세 487% → TRQ 저율관세 5%)
(현행) 관세 절감을 위해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의 제도의 부적정한 이용 방지 필요
(성과) 해외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26.7월)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26.7.3.)
■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를 개선하다.
과제③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허용(법무부 협업)
(현행)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 권한이 시장·군수에 한정돼 광역시 자치구의 인력 수요 반영에 한계
(성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무부 지침 개정('26.7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 개정('26.7.1., 법무부)
과제④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절차 개선
(현행) 식품명인 지정까지 7개월 이상 소요돼 전수자의 경영 부담 발생
(성과) 전수자에 한해 별도의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도입하여 지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26.7월)
*식품명인 지정지침 개정('26.7.6.)
■ 비합리적인 법령·제도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다.
과제⑤ 액비 시비처방서 신속 발행을 위한 제도 개선
(현행) 영농 준비 등으로 시비처방서 발행 의뢰가 집중되는 2~3월에 분석이 지연되어 원활한 액비 살포에 어려움 발생
(성과) 시비처방 분석주체 확대 유도(농업기술센터 → 민간업체) 및 토양검정 처방 간소화(최근 3년 이내 검정 결과 및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 등)('26.6월)
*가축분뇨발효액(액비) 활용·분석 지침 개정('26.6.30.,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제⑥ 복지용 쌀 백미 중심 공급체계 개편
(현행) 그간 취약계층 대상 복지용 쌀은 일반백미만 공급
(성과) 복지용 쌀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인증 쌀 공급 신규추진('26.7월~)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현미 추가 공급('27.1월~) 검토 중
과제⑦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관행 개선
(현행)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판매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성과)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시 최대 2년간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 판매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6.7월)
이번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현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화 과제들의 성과도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벤처투자 세제지원, 더 폭넓게 강화합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