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라면 주목!
2학기 교육·돌봄 지원 개학 전에 신청하세요.
지금 신청해야 2학기에 안심하고 받아요.
놓치면 손해!
곧 아이들 개학인데 교육비 지원 신청하셨나요.
잘 몰라서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연중 상시 신청인데 대체 언제 신청해야 가장 이득인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맞나요?"
"지금 신청하는 게 맞을까요?"
■ 핵심 지원 ① 교육비 지원
△ 학비부터 급식비까지
· 초·중·고 자녀의 교과서비, 학용품비,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연 최대 60만 원 선)
8월 개학 전 신청이 가장 유리해요.
초중고 교육비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 지급액은 가구 형태·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지원 ② 방과후 및 돌봄 지원
△ 2학기 사교육비와 돌봄 걱정 덜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 저녁까지 늘봄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요.
개학 전에 지금!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 늘봄학교는 학교별 신청 시기가 다르니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 교육돌봄지원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요.
①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돼요.
개학 후로 미루다가 10월에 신청하면, 9월에 쓴 비용은 받지 못해요.
② 늘봄학교는 학교별로 신청시기가 달라요.
개학 전에 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③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려요.
개학 전에 신청해야 9월 중에 선정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 이제 쉽게 해결해요.
■ 신청 기간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손쉽게 확인해요.
몰라서 혜택을 놓친 적, 없으셨나요?
"좋은 혜택인 건 알겠는데… 매번 신청 기간 놓치고 복잡해요."
"바빠서 혜택을 일일이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언제 무엇을 신청할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어요!
■ 혜택알리미가 알아서 챙겨드려요.
"내 소득, 자녀 연령에 맞는 교육 지원 정보를 찾아드려요."
"신청 시기가 되면 미리 알림으로 안내해드려요."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정부혜택을 알려드려요."
- 저장해두세요.
■ 우리 아이 맞춤형 혜택 찾기 한결 수월해져요.
· 신청 시기가 되면 먼저 알림
· 자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원만 골라 안내
·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
▷ 혜택알리미가 안내하는 자녀 교육·돌봄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등돌봄교실
· 학교돌봄터…
"혜택알리미, 이렇게 시작하세요"
① 정부24에서 혜택알리미 접속
· 모바일 앱 이용: 정부24 앱 → 하단 혜택알림 메뉴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 PC 이용 시: 정부24 누리집 → 상단 혜택알리미 메뉴
*정부는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로그인하고 혜택 확인하기
③ 내 맞춤 혜택 확인 + 알림 시작!
· 알림은 국민비서에서 선택한 앱으로 와요.
-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알림 받으려면 국민비서 가입, 혜택알리미 맞춤혜택 알림 선택 필수
· 자주 쓰는 앱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정부24 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웰로, 삼쩜삼, 삼성카드(모니모)에서도 이용가능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촌에서 살아보기, '산촌체류형쉼터'의 모든 것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