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산촌체류형 쉼터
산촌에서 살아보기, '산촌체류형쉼터'의 모든 것
- '산촌체류형쉼터' 완벽 가이드
■ 손에 잡히는 산촌체류형 쉼터
·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동시에, '산촌체류형쉼터'란?
■ 산촌체류형 쉼터란?
산촌 생활인구를 확산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 편의를 높여 임업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시설
· 개념
산주가 산촌체험과 산림경영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산림기본법 상 산촌지역 산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근거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7호, 별표 제3의3제8호카목,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7호
■ 산촌체류형쉼터 설치 요건 및 방법 (1)
· 설치 대상
- 산촌에 400㎡ 이상의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산주(법인, 종중, 공유지분토지, 임차인 불가)
· 설치 기준
-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가설 건축물) 연면적 33㎡ 이하(산주 본인이 전국에 개인당 1개소만 설치 가능)
· 부대시설
- 쉼터 면적(33㎡)을 제외한 잔여부지 내에 주차장, 데크, 정화조 등을 사업계획에 맞춰 설치 가능
· 쉼터의 활용
- 산주 본인이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 엄격 금지
■ 산촌체류형쉼터 설치 요건 및 방법 (2)
· 설치 산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산림기본법 상 산촌 지역 내 산지 (공익용 산지는 해당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
- (진출입) 도로관계법에 따른 도로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마목 10)에 접한 산지,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 허용, 임업인은 자기 소유 임도를 통한 진입 허용
- (제한지역) 산사태취약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이 아닌 곳
- (경사도)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인 산지
· 신청 절차
산지일시사용신고(지자체 산지부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지자체 건축부서) → 쉼터 설치(민원인)
· 의무 사항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쉼터(가설건축물) 실외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 금지, 산림재난방지 사전검토 실시,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활동 실시
■ 자주 묻는 Q&A
Q1. 설치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산지 면적은?
- 본인 소유 산지 400㎡ 이상이어야 합니다.
Q2. 공익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 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 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공익용 산지는 관련 법률에서 해당 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일부 공익용 산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산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산지관리법」 위반(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취소 및 산지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고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존치 기간은 3년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만료 시 산지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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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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