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8월 10일 ~ 9월 9일)
■ 신고대상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지시·요구)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미흡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사례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경우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거나 등짝을 맞은 경우
④ 사용자 또는 다른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미흡
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 신고방법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 시 참고해 주세요!
△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신고자 보호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가능
생명 존중의 의료 현장, 고귀한 마음이 지켜지도록 집중신고기간에 함께해 주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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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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