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하려는 자(월세·전월세)
→ (혜택)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 → 17%)
△ 확대되는 세제혜택
· 청년(15~34세) 공제율 개정 혜택
(기존) 15%(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 (청년) 17%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29.12.31.)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개정 혜택
(기존) 연 1천만 원 → (개정) 연 1천 2백만 원
<예시>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는 공제세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개정 후 204만 원 공제로 54만 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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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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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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