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폭염 장기화!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기간
※ 폭염위기경보 '주의'기간(7.1.~7.9.) → '경계'기간 (7.10.~7.27.) → '심각'기간 (7.27.~8.10.) → '경계'하향 (8.10.~)
푹푹 빠지는 더위 속, 우리 집 냉방기기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전기 화재 위험도 급증합니다.
가장 안심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름철 전기 화재,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 폭염 위기경보 '경계' 발령 후 화재 발생 19.4% 증가
※ '주의' 기간 7.1.~7.9. 하루 평균 84.4건 → '경계' 기간 7.10.~7.27. 하루 평균 100.8건
폭염 위기경보 '경계' 기간에는 하루 평균 100.8건의 화재가 발생해 '주의' 기간보다 19.4% 증가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여름철 화재, 평균 35%가 '전기적 요인'
※ 2021~2025년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 기준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 우리 집 에어컨·실외기, 안전 점검해 보셨나요?
에어컨을 틀기 전, 실외기 주변과 콘센트 상태부터 확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주변 청소 및 통풍 확보
실외기 주변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는 제거하고,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 실외기실 환기창(루버) 충분히 개방
실외기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 에어컨 가동 전 환기창(루버)을 충분히 열어주세요.
밀폐된 상태로 사용하면 내부에 열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멀티탭에 문어발식 연결 금지
에어컨 등 소비전력이 큰 제품은 가급적 전용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세요.
■ 방심은 금물! 생활 속 전기 화재 예방 습관
작은 안전 습관 하나가 나와 우리 가족의 일상을 지킵니다.
· 미사용 전자기기 전원 플러그 분리
외출 시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과 과열을 차단하세요.
· 손상된 전선 및 노후 멀티탭 교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나 오래된 멀티탭은 합선(단락) 사고를 유발하므로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 화재는 '설마'에서 오고, 안전은 '혹시'에서 시작됩니다.
폭염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화재 예방 체크리스트>
① 에어컨 실외기 주변 먼지 제거 및 통풍 확인
② 고전력 제품 문어발식 연결 차단
③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분리하기
④ 손상된 전선·노후 멀티탭 확인 및 교체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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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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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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