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② 체계적으로 법령을 바로 세우는 정비
■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을 전면 점검합니다.
-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 전수조사
· 법 체계 바로 세우기
(법 체계 정비 과제 유형)
- 형식상·내용상 위임범위일탈
- 행정입법 부작위
- 각종 기본법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법 체계·용어 정비
2910개 검토 완료 / 118개 과제 우선 정비 추진
연내 행정법령 전면 검토 3496개 (83.2%)
· 국민 불편 해소
- 정책현장 기반 96개 과제 발굴→ 46개 우선 정비
■ 위법행위에 맞는 형벌체계로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
· 범정부 추진단 17개 부처 참여
· 전수조사 1만 1165개 조문
· 성과창출 목표 2년 내
<형벌 합리화 업무 추진 흐름>
(동시추진)
공통 기준(선행 분석을 통한 공통기준 수립) → 전수 조사(총 1만 1165개 조문 전수조사) → 기준 고도화(전수조사 등을 종합하여 공통·개별 기준 고도화)
→ 개정안 마련(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정비안 마련)
→ 일괄 정비(신속한 국회제출 및 법안 관리)
■ 행정기본법을 정비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행정기본법」개정 추진
· 행정기본법
행정의 일반원칙, 취소·철회와 같은 처분기준 마련 등 학설·판례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원칙과 공통적 제도를 단일 법령에 체계화한 법령('21년 제정)
·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개정 추진
-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는 기준 제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검토
- 자동적 처분 등 공공분야 AX 대응 검토
① 알고리즘 설명 청구권
② 인간에 의한 재심사 요청
③ 권익 침해 시 책임 소재 명확화
■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합니다.
-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법령정비
· 지방정부 제안 정비
(지방정부) 개선 필요 법령 (직접제안: 14건 협의 및 정비안 마련 완료('26년 상반기))
→ (법제처) 부처 협의부터 정비안 마련까지 한번에 직접 지원
· 지역 맞춤형 정비
지역 현안의 지방주도 해결을 위한 법령 개선
법제처·행안부 지방시대위·지방4대협의체 협업 → 58개 법률 정비과제 발굴·정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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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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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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