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사요? 양도세 부담을 덜어드려요!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택이에요.
저와 함께했던 가족이 비수도권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와 지방주택 취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거주 1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 → 연 2500만 원으로 확대
· 고령 1주택자
65세 이상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에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 지방 세컨드홈
세컨드홈 과세특례(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세부 확대지역 추후 규정)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예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장기거주 1주택
(제도 시행 전)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제도 시행 후) 연 2500만 원
· 고령 1주택자
(제도 시행 전) 별도 특례 없음
(제도 시행 후) 양도세 한시 감면
· 지방 세컨드홈
(제도 시행 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시행 후) 비수도권으로 확대(세부지역 추후 규정) / 3년 연장(~29년)
지방으로의 새로운 출발은 가볍게!
장기거주 1주택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 이주와 지방주택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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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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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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