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 역점과제
01. 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
· 잠정조치 대상 범죄 '교제폭력 행위' 추가
· 언제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
· 법무부-경찰 가해자 접근 경보 및 실시간 위치 자동 연계시스템 마련
02. 마약, 처벌을 넘어 치료·재활까지
·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보호관찰
- (기소유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 (초기) 약물검사 실시 및 불시검사 확대
- (집중) 전담 직원 면담 및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 교정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 확대·마약류 차단
- 투약사범 대상 수준별 및 집중 재활프로그램 수료인원 지속 증가 추진
- 마약탐지장비 추가 설치 및 탐지견 합동 점검
03. 소년범죄, 처벌보다 빠른 회복
· '소년보호 전문기관' 설치(성인과 분리)
· 원격의료 확대(소년원 정신건강 치료 공백 해소)
·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 도입
04. 기업에는 신뢰를, 지역에는 활력을
· 전자주주총회 제도 현장 정착
· 「형법」상 배임죄 폐지 - 대체입법 추진
· 단체·의료 관광 비자 처리기간 단축
·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마련
· 수도권 집중 의료관광 → 지역 확대
05. AI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행정
· 국립법무병원 고위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 유럽평의회 AI 협약 논의 참여(※ 신기술운영위원회 옵저버 가입)
· AI 비자 심사체계 구축
· AI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
■ 개혁과제
01. 세월의 장벽을 넘어 완성하는 정의
· 국가폭력범죄 대상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및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 규정 법안 제정 추진
02. 국민권익 중심 형사사법제도 개편
· 공소청개청지원단(법무부)·준비단(대검찰청) 구성('26.5.)
- 변화될 형사사법제도 안착 도모
· 피해구제 및 국민권익 보호 방안 수립
· 공익대표·송무 등 역량 제고
03. 국민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 법무부·재경부·법제처 공동 '범정부 형벌 합리화 TF' 구성('26.7.) → 과도한 형벌규정 정비
· 「경미재산범죄 처리지침」 제정·시행('26.1.) → 경미사안 대상 확대
■ 국가정상화과제
01. 非아파트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
-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원
02. 인권·권익 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전환
·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1345) 전용번호(1번) 부여
·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24시간 내 현장조사
· 체류자격 무관 신속한 피해지원
03. 집단소송제도 확대
·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 집단적 피해 효율적 구제
04. 일부 수용자 과도한 행정심판 방지 대책
· 일부 수용자 반복·무익적 행정심판 청구 효율적 대응 「행정심판법」 개정 지원
■ 현안과제
① 위기 채무자 법률지원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 상담 및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
· 법률구조 플랫폼 활용 위기 채무자 지원망 확충
② 교정행정 대전환
· 한정된 시설 내 누적된 과밀수용 문제 해결 → 교정시설 신축 등 구조적 대응 필요
· 재복역률 20%대 초반 답보 → 단일 체계 관리 방식 재범 요인별 처우 한계
· 특성별 전담 교정시설 운영 등 전문적 총괄 조직 '교정청' 신설 추진
③ 책무를 다하는 형집행 체계 확립
· 자유형·재산형 집행 시스템 고도화
·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신설 추진
· 미집행자 위치 파악 및 재산 추적 목적 압수수색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지원
· 시세조종 범죄 제공 원금 보전 근거 마련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지원
④ 노역장 제도 개선
·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합리적 확대 및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지원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더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만듭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