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 실천
· 8.12.(수) '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중점 논의
· 국세청 최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성과 9건에 대해 약 1억 원 포상
■ 성실신고 지원 확대로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양도소득세)
부동산뿐만 아니라 입주권·분양권 등 기타자산까지 물건 소재지·양도일 등 미리채움
· 영세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세 신고체계 구축(종합소득세)
납세자 동의하에 국세청이 작성한 모두채움신고서로 자동 신고되는 '모두채움 자동신고제'
·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세금신고 안내·교육 서비스(홈택스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비수도권 중심 확대
'25년 79개 서 → '26년 87개 서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실태확인 실시
· 실태확인 본격운영
(7월) 실태확인 착수
- 체납관리단 3000명이 실태확인 시작
-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부터 실태확인 착수
→ 납부안내 및 복지 연계 실시
(9월) 실태확인 순차적 확대
-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대지급금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등
· 2차 체납관리단 채용
(7월)
- 2차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진행
→ 1만 8856명 신청접수(경쟁률 4.7:1)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주요 채용일정
채용공고(7.21.~29.) → 서류합격(8.14.) → 면접심사(8.24.~31.) → 최종합격(9.15.)
■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진행(안)
해외 관계사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주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추적·세무조사 통합수행
주요 고액체납자 → 역외탈세 + 재산은닉
▷ 조사 4국 등 특별전담팀 통합수행
① 역외정보 수집·탈루혐의 분석
②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재산추적조사 연계)
③ 비정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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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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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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