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전월세 물량 확대 위해 공급속도가 빠른 일반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해나갑니다.
'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을 지원합니다.
01. 다세대·다가구 공급여건 개선
02. 대출규제 개선
03. 지산 용도전환 촉진
04. 세제지원 강화
■ 5.26 발표 효과가 곧 가시화될 예정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개선(시행: 9월)
- 연립·다세대 층수제한 완화(최대 6층)
- 주차규제 완화(조례 재량범위 50~70% 확대)
· 비주거시설 용도전환(시행: 8~9월)
- 입지규제 완화(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전환 허용)
- 주차규제 완화(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 시 '27년까지 추가 신설 면제)
· 일반주택 금융지원(시행: 8월)
- '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 확대
-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26.下)
+ 추가 제도개선(8.13 발표)으로 일반주택 공급 강화
01. 다세대·다가구주택 공급여건 개선
· 건축기준 합리화
- 건축면적 확대: 건축면적 660㎡ → 1000㎡ 미만으로 상향
- 층수 상향: 층수제한 3개층 → 4개층 이하로 상향
- 일조 완화: 다세대·다가구 4~5층(필로티 포함 시) 부분도 수직 건축 허용
· 주민공동시설 설치 유도
다세대 내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포함 → 완화하여 주거여건 향상
· 건설자금 금융지원 강화
건설자금 대출한도 7천 → 9천만원 확대, 금리 3.5% → 3.2%로 인하
02. 신축 일반주택 대출 지원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LTV
- 규제지역: 원칙 0% / 예외 해당 시 30~60%
- 비규제지역: 원칙 수도권 0%·지방 60% / 예외 해당 시 60%
(현행)
① 주택 신규건설인 경우: LTV 미적용
② 공익법인인 경우: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③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하는 경우: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추가 개선)
· 사실상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 LTV 완화
④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민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여부 무관하게 LTV 60%)
⑤ 일반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예정 주택 매입 시: 규제지역 여부 무관하게 LTV 60%
※ 금융위 소관사항
03. 지식산업센터 주거용도 활용 촉진
· 지원시설 면적
다양한 주거용도로 활용가능한 지원시설 면적 비중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 산업단지 내 30 → 50%, 수도권 30 → 50%, 비수도권 50 → 70%
· 지원시설 입주범위
지원시설에 지산 입주업체 근로자 외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 대수선분 취득세 면제
지산,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대수선비용 취득세 면제
04. 일반주택 세제지원 강화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
개인이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를 '27.12월 → '28.12월까지 연장
※ 오피스텔 포함,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28년 이후 연장도 검토
(대상 주택)
· '24.1월~'28.12월 준공된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신축주택*을 '24.1월~'28.12월 기간 중 최초 구입 시
*아파트 제외(단,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
· 주택신축판매업자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 완화
- 기존주택 멸실기한: (현행) 취득 시점부터 1년 내 멸실 → (개선) 좌동
- 신축기한: (현행) 3년 내 신축 → (개선) 좌동
- 판매기한: (현행) 5년 내 판매 → (개선) 7년 내 판매
'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 착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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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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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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