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②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실현합니다.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하에 핀셋형 지원 강화
· 일관된 관리기조 하에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가계부채 총량관리
①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강화
·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대출규제는 확고하게 유지합니다.
- LTV: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DSR: (은행권) 40%, (2금융권) 50%
-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15억 원 이하) 6억원, (15~25억 원) 4억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실행 중인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를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합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APT를 매입한 자로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내 APT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기준)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할 경우
→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
·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합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하여 일시적 소득 증가에 따른 과도한 대출취급 제한합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최근 2개년 평균소득으로, 30% 초과 시 최근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 고위험 주담대(신규 및 기존) 유형을 확대하여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합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에 대해 전수 점검합니다.(2026년 12월까지)
②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합니다.(2027년 1월, 잠정)
- 자가: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연 3조 원, 2년 한시 공급)
- 반전세: 청년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연 4조 5천억 원, 이차보전 상품 2년 한시 공급)
- 전세: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확대(2026년 10월)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2026년 하반기)
-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 적용 시 대출한도 등을 필수적으로 고지합니다.(2026년 8월 31일)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를 해소합니다.(2026년 10월)
-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 생애최초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합니다.(2026년 8월 31일)
-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③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합니다.(기존 1.5%)
-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 활용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구성요소별로 세심한 관리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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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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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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