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부터 취업, 정착까지!
나한테 필요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국가가 기업에 지원금 지급(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기업의 고용 부담 감소
→ 청년 일자리 증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어떤 기업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도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지원
· 비수도권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 중견기업 / 청년 채용 시 지원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신청 절차)
① 참여신청: 고용24에서 신청
② 승인: 운영기관 심사
③ 청년 채용: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이 직접 받는 건 없어요?
- 있습니다!
(대상)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6·12·18·24개월 근속마다 지급!
- 6개월(1회차) / 12개월(2회차) / 18개월(3회차) / 24개월(4회차)
4회차 누적 지급 시 최대 720만 원
*회차별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신청)
근속 6개월 후,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 구직부터 취업까지 함께 보면 좋은 청년 일자리 정책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막막한 취업준비 첫 발걸음부터 함께)
- 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 혜택: 상담부터 취업까지 통합지원
- 신청: 전국 122개 운영대학
· 국민취업지원제도(생활비 걱정 없이 구직에 집중!)
- 대상: 15~69세 구직자
- 혜택: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360만 원)
- 신청: 고용24, 가까운 고용센터
· 청년일경험지원사업(실력을 깨워줄 실무 경험 지원)
- 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 혜택: 4주~6개월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신청: 청년일경험 포털
■ 정책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나한테 맞는 정책은 뭐지?
다음 장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나에게 맞는 정책 한눈에 찾기
-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있나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걱정이에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 준비 시작이 막막해요.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기업 현장에서의 직접 경험 등이 필요해요.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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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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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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