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다양한 순간을 함께하는 제도 - 공직생활 속 특별휴가 편
한눈에 보는 국가공무원: 특별휴가 15가지
공직생활 중 마주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가족 돌봄부터 건강과 자기계발까지
공직생활 속 특별휴가 15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 특별휴가의 종류와 내용
· 특별휴가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포상휴가 등 총 15개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 노력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 수업휴가
- 실시요건: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
※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 일수: 연가초과 출석수업기간
· 장기재직휴가
- 실시요건: 재직기간 10년~20년 미만: 5일 / 20년 이상: 7일
- 일수: 5일 / 7일
· 포상휴가
- 실시요건: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인정된 경우
- 일수: 10일 이내
△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
· 심리안정휴가
- 실시요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 필요시
- 일수: 4일 이내
· 여성보건휴가
- 실시요건: 생리 기간 중 휴식
- 일수: 월 1일(무급)
· 재해구호휴가
- 실시요건: 재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하는 경우
- 일수: 5일 이내(대규모재난 시 10일)
△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시간
· 경조사휴가
- 실시요건: 결혼(5일), 배우자 출산(20일~25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입양(20일) 등
- 일수: 1~20일
· 가족돌봄휴가
- 실시요건: 자녀의 공식 행사 참여, 질병·노령 등으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일수: 유·무급 포함 10일
△ 가족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 난임치료시술휴가
- 실시요건: 여성 치료 시술별 2~4일 / 남성 1일
- 일수: 1~4일
· 모성보호시간
- 실시요건: 임신 중 휴식 또는 병원 진료
※ 사용 후 1일 최소 4시간 근무
- 일수: 1일 2시간(12주 이내·32주 이후 승인의무)
· 유산·사산휴가
- 실시요건: 임신 기간에 따라 부여
※ 남성 공무원 3일
- 일수: 10일~90일
· 육아시간
- 실시요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사용 시간 제외, 1일 최소 4시간 근무
- 일수: 일 2시간 범위(총 36개월)
· 임신검진휴가
- 실시요건: 임신 중 검진을 받는 경우
- 일수: 10일 이내
· 임신검진동행휴가
- 실시요건: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시
- 일수: 10일 이내
· 출산휴가
- 실시요건: 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일수: 90~120일
공직의 나침반 같은 매거진 공침반
gongchimban magazine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택공급 촉진·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