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로 시작한 3년
청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 청년내일저축 첫 만기해지자 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 3년간의 저축이 가져온 청년 일상의 기분 좋은 변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재무) 재무건전성·금융이해력↑
(고용) 고용 안전성·근로소득↑
(주거) 자가 비율·주거만족도↑
'22·'23년 가입자 4022명 패널 구축
4차년도 조사 3241명 참여
■ 그런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뭐예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청년) 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부) 매월 30만 원 지원
→ 3년 만기 시: 1440만 원 + 이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 본인저축: 월 10만~50만 원
· 적금금리: 연 최대 5.0% (본인저축금 적금 이자금리)
· 지원기간: 3년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 1440만 원은 본인저축 월 10만 원(총 360만 원) 포함 금액
■ 첫 번째 변화: 경제·재무건전성 향상
"차곡차곡 저축하면서 돈을 관리하는 힘이 커졌습니다."
2022년 → 2025년(2022년 가입자 패널)
· 월 저축액: 36.9만 원 → 49.4만 원
· 월 부채 상환액: 34.2만 원 → 48.4만 원
· 금융 이해력: 65.1점 → 67.1점
· 총 소득: 182.8만 원 → 234.9만 원
■ 두 번째 변화: 고용 안정성 & 근로소득 증가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다 4년 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 2025년(2022년 가입자 패널)
· 상용직 비율: 41.1% → 45.2%
· 전일제 비율: 52.2% → 66.5%
· 월 근로소득: 135.2만 원 → 178.4만 원
■ 세 번째 변화: 거주 여건 & 만족도 개선
"새 집을 구하고 대출금을 갚으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2022년 → 2025년(2022년 가입자 패널)
· 자가 거주: 10.2% → 15.6%
· 일반·임대아파트 거주: 37.0% → 45.4%
· 주거 만족도: 3.47점 → 3.58점(5점 만점)
■ 저축 지원을 넘어,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힘도 함께 키워갑니다.
금융특화서비스(맞춤형 금융교육·재무상담) 이용 성과
2025년 이용자 1853명 (BEFORE → AFTER)
· 재무관리역량: 26.9점 → 29.0점
· 삶의 만족도: 6.2점 → 6.7점
· 경제적 안정감: 5.2점 → 6.0점
· 저축 인식: 24.5점 → 25.4점
"차곡차곡 모은 오늘의 저축이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의 자립과 밝은 미래를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