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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2026.08.1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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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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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 필수!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등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
②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중 택1
※ 공정위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②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의 중소기업은 선택 가능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26년도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이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신고 의무 X

- 중간예납세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나눠서 납부 가능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로 11월 2일까지 납부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 1차에 1000만 원 납부 2차에 잔여 세액 납부
· 2천만 원 초과 시 → 1차에 50% 납부 2차에 50% 납부

ex1) 납부세액 1500만 원인 경우
중소기업: 1000만 원(8/31) + 500만 원(11/2)
일반기업: 1000만 원(8/31) + 500만 원(9/30)

ex2) 납부세액이 2400만 원인 경우
중소기업: 1200만 원(8/31) + 1,200만 원(11/2)
일반기업: 1200만 원(8/31) + 1,200만 원(9/30)

■ 홈택스·손택스 신고 가능
중간예납 조회서비스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과 면제 여부 확인 가능

· 중간예납세액 조회
*홈택스: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중간예납 신고
*홈택스: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 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납부할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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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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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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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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