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기질평가 알아보기
· 기질평가가 뭔가요?
· 맹견이 아니어도 기질평가 대상인가요?
· 평가항목은 무엇인가요?
■ 기질평가가 뭔가요?
· 도입 배경
최근 반려견 양육 증가와 함께 개물림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4.7.27. 시행)
① 반려견 양육 증가
② 개물림 사고 예방
③ 맹견 사육 관리 필요성
■ 반려견 기질평가란?
반려견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형태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 기질평가를 통해서
① 공격성 파악: 공격성이 강해 주의가 필요한 개의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재발 방지: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정확한 기질평가로 개물림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갈등 해결: 개의 위협적 행동으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 공격성을 검증하여 갈등의 초기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 대상
법정 맹견 5종 및 그 잡종의 개는 기질평가를 필수로 받은 후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 맹견사육허가 단계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 기질평가 → 맹견사육허가 신청
· 맹견의 종류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 위 5종 및 그 잡종의 개는 법정 맹견에 해당합니다.
■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물림 사고견
-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한 경우
· 분쟁 대상견
-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 시·도지사에게 기질평가를 신청한 경우
※ 기질평가 결과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맹견 지정 시 맹견사육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반려견 기질평가 항목 구성
총 14개 평가 항목을 통해 반려견의 공격성과 행동 특성을 평가합니다.
△ 접근 공격성
· 입마개 착용하기
· 보호자가 줄을 잡은 상태에서 쓰다듬기
· 보호자와 함께 걷기, 앉기 및 기다리기
· 줄을 묶은 상태에서 접근하기
△ 놀람 촉발
· 유모차와 마주치며 지나가기
· 벨이 울리는 복도에서 마주치며 지나가기
· 블라인드 뒤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택배상자를 들고 나와 떨어뜨리기
△ 두려움 촉발
·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기
· 군중 속 걷기
△ 사회적 공격성
·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 공으로 유혹하기
· 날카로운 소리자극
· 보호자 없이 낯선 사람과 개 만나기
△ 흥분 촉발
· 공으로 유혹하기
· 날카로운 소리자극
· 보호자 없이 낯선 사람과 개 만나기
반려견 기질평가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 유튜브에서 확인하기
기질평가 가이드라인 교육 영상은 동물사랑배움터 온라인 교육(맹견 소유자 등)으로도 학습 가능합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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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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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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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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