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분위기에 취업 준비까지 가능한!
아는 사람만 안다는 청년카페 모음.ZIP
- 인천·강원·충북
■ 태백청년센터
- 강원도 태백시 계산1길 15
2024년 5월 오픈한 청년카페로 태백 청년들 사이에서 핫한 공간!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 및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곳으로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성장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장소
■ 서해구1939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재3로 94번길 19, 에이스타워 6층
청년들이 나다운 삶, 소중한 내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장소로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활동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고용정책까지 안내·연계하는 곳
■ 청년카페 점프스테이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55번길 21, 1·3층
취업 준비, 공부, 쉼을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
쾌적한 스터디 공간과 무료 음료, 자기계발·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까지 편안하게 쉬고 성장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나는 청년들을 위한 곳
■ 청년카페 피움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34, 진천상공회의소 3층
청년들의 생각이 성장하고, 꿈이 피어나는 숨겨진 공간으로 청년이 머물고·성장하고·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진 곳
Place to Upgrade your Mind, P:UM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청년 친화적 인프라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합니다.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청년 친화적 시설(청년카페)부터 초기상담 후 일상유지,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더 나아가 정부·지자체 각종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지원까지 모두 이용해 보세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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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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