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모의거래 의무화
- 8월 19일(수)부터 시행
■ 괴리율 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가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됩니다.(현행 국내 3%, 해외 6%)
·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괴리율 관리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유동성공급자,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합니다.
· 투자 전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 시 모의거래를 의무화합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하여 당일 시세로 모의거래를 해야 합니다.(무료)
- 총 5거래일 이상(매일 수강의무는 없음)
- 거래일별 1시간 이상(총 5시간 이상)
투자자가 신규 투자 전 충분한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ETF·ETN)
고위험 상품으로서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 부적합하며, 투자 시 본인의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음의 복리효과
· 일반상품: 100 → (+30%) 130 → (-30%) 91 : 총 -9% 손실
· 레버리지 상품: 100 → (+60%) 160 → (-60%) 64 : 총 -36%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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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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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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