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평등내비'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제도
우리가 잘 몰랐던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제도!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일상의 길을 안내해 주세요!
■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디지털성범죄 처벌 관련 법에 비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세부 지원제도 내용까지 정확히 아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몰랐던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으로 가는 4가지 길을 안내합니다!
①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유포된 사진과 개인정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신상정보 삭제 지원
·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재유포 추적 관리
② 불법촬영물 등과 신상정보 대리인 삭제지원 요청권
"피해를 입었는데 저는 미성년자라 어떻게 해야 할지…혼자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런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외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의 삭제지원 요청 가능
· 신속한 삭제 지원으로 피해 확산 방지
③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고, 합의를 강요받을까 걱정돼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 2013년 성폭력 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
·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가능
· 피해자의 신고 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
④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위장수사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까지 위장수사 확대 적용
· 신분을 숨긴 수사로 디지털성범죄 추적·증거 확보 가능
■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제도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한 일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신속하고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상담은 아래 기관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지원 신청 및 문의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상담채널 '디포유스'
@d4youth(카카오톡, 라인, X) / @d4youth1020(인스타그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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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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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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