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모두의 창업,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8.20.~9.17.)
■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8월 20일부터 1만 명의 혁신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 총 1만 명 모집
- 일반·기술 트랙: 8000명
- 로컬 트랙: 2000명
■ 나의 아이디어에 맞는 도전 트랙을 선택하세요.
기술부터 지역자원까지, 아이디어에 맞는 트랙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술 트랙)
- 아이디어·기술·융합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융합해 불편 해소 및 새로운 가치 창출
(로컬 트랙)
- 지역자원·창의성·혁신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 모두의 창업이 궁금하다면?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설명회
- 8.20.(목) KT&G 상상플래닛
(1부) 사업 안내
· 2차 모두의 창업 추진 방향 소개
· 주요 보육기관 1차 보육 성과·2차 보육 방향
· 1차 선정자가 전하는 생생한 도전 경험
(2부) 개별 상담
· 보육기관별 개별 부스 운영
- 기관별 특화 보육계획·비전 안내
- 예비창업자 밀착 상담
8월 21일부터 17개 지역별 오프라인 설명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 다양한 보육기관과 함께 창업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전국 170여 개 보육기관이 함께해 도전자에게 더욱 다양한 보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국 170여 개 보육기관
- 대·중견기업: 하나은행 등
- AC: 더인벤션랩 등
- 대학: 고려대학교 등
- 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등
더 커진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펼쳐보세요!
망설임 없는 도전을 기다립니다.
· 모집기간: 8.20.(목) 09:00 ~ 9.17.(목) 16:00
· 모집규모: 혁신 창업가 1만 명
· 신청방법: 모두의 창업 플랫폼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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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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