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적자인데 법인세 내야 할까?
■ 회사가 적자라면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최종 소득인 과세소득이 없다면 법인세 발생 X
※ 단,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납부도 해야 함
Check point! ①
결손금 공제
올해 발생한 적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연도 흑자에서 차감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
'올해 발생한 적자로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음'
※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신고 전 확인 중요
Check point! ②
올해 상반기 적자가 발생했어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반기 적자와 관계없이 중간예납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 신고할 때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거나 다음에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가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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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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