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인평등>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으로 보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바로 알기 ②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 조직원 모두가 함께 만듭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급별 TO DO LIST
■ 기관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 매년 2차 피해 예방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수립
·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노력
■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일은?
·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지원
· 피해자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노출 유의
· 사건 조사·심의·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상급자는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피해 발생을 인지했을 때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히 안내
·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예방교육 등에 적극 협조
· 고충처리 종료 후 2차 피해 발생 여부 관찰 및 예방 노력
■ 모든 구성원은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
· 사건 은폐·축소 행위 금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고충처리 신청 철회 금지
·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강요 금지
·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을 타인에게 전달 금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 피해자 비난, 책임 전가, 피해 사실 언급 금지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 유포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폭력 행위자 옹호, 두둔 금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배려와 연대, 여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자세히 보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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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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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재생에너지 보급제도가 15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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