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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시행(2026.8.20.)
· 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
· 서비스 편익은 높여

■ 스크래핑이 뭔가요?
사업자가 사용자의 개인 인증정보(ID·PW, 공인인증서 등)를 넘겨받아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화면상의 각종 데이터를 긁어오는 기술입니다.

■ 무분별한 스크래핑, 무엇이 문제일까요?
· 인증정보 유출 위험
ID·PW 등을 제3자가 보관하면 해킹 시 대규모 유출 가능

· 개인정보 오남용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정보 수집 후 오남용 가능

· 서비스 안정성 저해
반복·대량 접속으로 시스템 과부하 및 접속 장애 발생 가능

■ 어떻게 개선되나요?
안전하고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통해 국민 편익이 제고되고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 무분별한 스크래핑 → 약속된 스크래핑 및 API로 전환

■ 기존 사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전환
(1단계)
공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스크래핑도 약속된 형태로 한시적 허용

(2단계)
수요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API*를 단계적으로 확대
*공공기관·기업이 구축한 API방식을 통해 필요한 정보만 전용 통로로 주고받는 방식

필요한 정보는 원활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 안전하게
안전한 정보전송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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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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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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