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만드는 따뜻한 경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시작됩니다.
■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26.8.20. 국회 본회의 통과)으로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사회연대경제를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양극화, 지역소멸, 일자리, 돌봄공백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합니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① 부처간 벽을 허물어 낭비 없는 지원체계를 만듭니다.
(기존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정책 중복과 혼선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부처들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로 거듭납니다.
② 시장과 정부가 닿지 못하는 빈틈을 '사회연대경제'가 채웁니다.
(기존에는)
시장과 정부만으로는 돌봄·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챙기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연대경제가 함께 참여해 우리 주변의 돌봄과 생활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제공합니다.
③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원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합니다.
(기존에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아져,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금융지원과 판로지원을 뒷받침하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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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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