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변화,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미래대응기금 #교부금 개편
■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① 추가세수란?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을 의미합니다.
② 초과세수란?
세입 재추계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기금 수입규모는 재경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하여 '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발표할 계획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 산식
(Before) 교부금 = 내국세 × 20.79%
(After) 전년도 교부금 × (1+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
· 재투자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인재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국가인재 유출 방지에도 활용합니다.
②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 모수
(Before) 교부세 = 내국세 × 19.24%
(After)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 제외
· 연동구조
(Before) 19.24%
(After)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재투자
경제상황에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 미래대응기금의 중점 투자 분야
New-Capital: 인적·물적 자본형성에 투자하는 사업
Enterprising: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
fleXible: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사업
Timely: 투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사업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성장동력)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
(교육·인재)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등 교육분야 재투자
■ 재정안정화 장치 마련 필요
· 세입이 증가하면?
증가한 세수 증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지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 세입이 감소하면?
그동안 적립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 여력을 신속하게 보강함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채 상환에도 활용해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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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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