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살고, 성장할 수 있는 국토대전환, 무엇일까요?
■ 국토대전환이란?
사람과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의 구조를 바꾸는 국가 전략입니다.
수도권 집중 → 균형발전
■ 왜 필요한가요?
· 수도권 집중: 기회·자원·인구의 수도권 쏠림
- 지역 인구 감소
- 청년 유출
- 지역경제 침체
· 국토대전환 목표: 전국이 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만들어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은 "지역에서도 잘 사는 나라"
·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창출
· 교육: 우수한 교육 환경
· 돌봄: 든든한 돌봄 서비스
· 문화: 풍성한 문화생활
· 교통: 편리한 교통 네트워크
· 주거: 쾌적한 주거 공간
■ 지역마다 강점을 키웁니다.
(맞춤형 지원)
- 관광·해양
- 산업·물류
- 농업·바이오
- 첨단산업
- 문화·생태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쟁력을 키워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① 집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일자리
②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③ 편리한 교통
④ 다양한 문화와 교육
⑤ 오래 살고 싶은 지역
■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바꿉니다.
<3대 전략 8대 과제>
(전략 1) 국토공간 재설계
①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②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③ 전국 연결 교통망 확충
(전략 2)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④ 5극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⑤ 메가특구 도입
⑥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전략 3) 지방 활력 기반 조성
⑦ 기업·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⑧ 지방우대 원칙으로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국토대전환은 전국 어디서나 기회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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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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