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 [신속 추진 지원]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 등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
- 재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감면('28년까지)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 금융
- PF 보증 한도 상향 운영 중(총사업비 60%까지)
- 특례 연장('27년까지)
· 임대주택
-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28년까지 착공 시)
-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적용대상)
- 세제: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내 착공
- 임대주택: 대책 발표일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28년 내 착공
· 이주비 대출
-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 LTV 담보가치 산정기준 합리화: 종전 또는 종후자산평가액 기준(LTV 40%) 중 큰값
· 기부채납
- 세대수 2/3 이상 소형주택(전용 60㎡↓) 공급 시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 3㎡ → 2㎡/세대 (1천세대↑, 5년限)
(적용대상)
- 기부채납: 5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발표일 전 사업인가를 득했거나 신청한 곳 제외)
■ [규제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는 일괄 해소
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현행) 토지 등 소유자 75%, 토지면적 50%
(개선) 토지 등 소유자 70%, 토지면적 50%
2. 시공사 선정 절차 간소화
- 단독 응찰 시 재입찰 절차 간소화
예: 재(再) 입찰공고 시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 단축 등
3.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한 단축
- 추진위 구성 동의자에게 반대의사 표시 방법 통지 시기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60→)30일 전으로 개선
■ [사업 관리] 사업 전 단계 관리 강화
1. 중재위원회 신설
- 국토부 내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예: 공사비 분쟁, 조합-지방정부(또는 공공)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관련 분쟁 등
2. 사업장 관리
- 국토부가 직접 사업장 현황 관리
- 계획 사업 기간 대비 부진한 사업장은 애로 요인 파악 및 해소 지원
3. 공사비 분쟁 예방
- 시공사 선정 시, 자재 물량·단가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공사비 증액 분쟁 예방
*시공사 선정 후 일정기간(예: 3개월) 내 세부내역 미제출 시,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4. 이주수요 관리
- 정비사업 이주수요 관리 및 이주 지원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합동 협의체 운영
5. 사업비 지원
-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기 연장(~관리처분인가까지)
- 1% 특판 금리 지속 운영('27년까지)
6. 정책역량 제고
- 정비 사업장 전담 관리 기능 신설(부동산원)
■ [일하는 조합 지원] 조합 업무 신속 지원
· 임원 성과급
- 신속 사업 추진 시 조합임원 대상 성과급 지급 근거 마련
· 임원 책임성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미소집 시, 과태료 부과 및 감사·조합원 대표*가 소집토록 의무화
*총회 소집(조합원 1/5 이상 요구)을 요구한 자의 대표
· 전문 조합장
- 재개발의 경우 전문가* 선임 허용
*예: 변호사, 회계사 등 5년 이상 경력자
■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 38곳(6만 호) 사업 추진 가속화
· 절차 합리화
- 시행자 지정 시 공공기관(LH 등) 동의서 징구 허용
- 정비계획 처리기한제 도입
· 재정 지원
- 이주비·사업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 '27년까지 신규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LH 사업은 수수료율 인하(3%→1%)
· 이주 지원
- 주민의 이주 지원 강화*
*LH 공공임대 우선 입주 물량 확대 (現 30% 이내 → 改 30% 초과 허용)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30년까지 23.4만 호 정상 착공 지원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마이데이터,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