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 복원으로 초기 연구자 성장기회 넓힌다.
-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 2차 신규과제 2496개 선정·지원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제2차 신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초기 연구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연구 안전망을 견고히 해 9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 2차 신규과제 선정 주요내용
· 총 2496개 과제(1520억 원)
- 기본연구(복원): 초기 연구자 소규모 장기연구 - 2366개 과제
- 도전형 연구: 연구주제 독창성·혁신성 - 50개 과제
- 전략형 연구: 국가·사회적 수요 대응 - 80개 과제
■ 기본연구 선정 사례
- 우숙영 교수 / 대전대 AI소프트웨어학부
"지역대학 교원 임용과 함께 연구과제 시작"
(연구과제)
경쟁위험 생존자료에서 비선형 위험구조를 반영한 최적 절단값 판정 방법론 개발 연구로, 의료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 강화 기대
■ 도전형연구 선정 사례
- 김재택 교수 / 중앙대 의과대학
"100년의 미개척 영역을 허무는 패러다임 전환 도전"
(연구과제)
굴심방결절(심장박동 조절조직) 대사 지형 및 기질 의존성을 최초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하는 연구로, 극소 조직 대사 연구의 기술적 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
■ 전략형연구 선정 사례
- 이종민 교수 / 연세대 인공지능학과
"현 AI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기술"
(연구과제)
대규모 재학습 없이 즉시 적응 가능한 범용 의사결정 AI 파운데이션 정책 학습 원천기술 연구로, AI 도입의 기술적·경제적 장벽 완화 기대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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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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