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내게 맞는 공공임대주택, 특화주택이 확대됩니다!
- 청년가구·양육가구·고령자·근로자 등 모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 특화주택을 더 많이 공급합니다!
· 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지속 확대
('26년) 5500호 → ('30년) 7500호 수준(약 2천 호 확대)
·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 고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지원
· 근로자·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생활 균형 지원
※ 공급계획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화주택이란?
· 입주자의 특성과 주거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에 맞춤형 공간·서비스를 더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 맞춤형 공간·서비스 = 특화주택)
- 고령자·청년·근로자 등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 고령자복지주택
·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주거와 복지의 결합
무장애설계 임대주택 + 의료·돌봄·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연계
- 건강하고 안심되는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청년특화주택
· 청년의 생활방식에 맞춘 주거와 공간 지원
청년 선호입지의 임대주택 + 공유주방, 코워킹스페이스 등 청년 맞춤 특화공간
- 교류와 성장,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지원
근로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 회의실, 창업지원공간 등 일자리·커뮤니티 지원시설
- 일자리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건설형)
· 지역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주택
임대주택 + 지역수요에 맞는 특화시설·서비스+
- 지방정부 등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입주대상과 특화계획을 설계합니다.
■ 민간제안형 특화매입임대
· 민간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활용
테마형 주거공간 + 민간의 특화서비스+
- 민간이 제안한 다양한 주거모델로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주기와 지역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특화주택이 함께합니다!
· 누구나 살고 싶은 집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주거
·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주택
매년 상·하반기 1회 특화주택 공모 실시
- 청년가구·양육가구·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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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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