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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캉스로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최대 10만 원 숙박 지원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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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여행철, 촌캉스로 특별한 추억 만들기! 하단내용 참조

올가을 버킷리스트
- 가을 여행철, 촌캉스로 특별한 추억 만들기!

■ (버킷리스트 01)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머물고 싶은 촌캉스 캠페인
· 농촌체험휴양마을(72개)에서 하룻밤!
· 촌캉스 숙박 후 소중한 후기 인증하기(개인 SNS)
· 최대 10만 원 숙박 지원 받기! (최대 30팀)
*(공모) 8.27~9.8, (선정 발표) 9.11, (숙박) 9.14~10.31

■ (버킷리스트 02) 2026 에이팜쇼 - 농촌여행 운동회
· 농촌관광 관련 홍보관 둘러보기(8.28~30)
· 다양한 부스 체험 & 리워드 받기!
· 농촌·미식 여행의 즐거움 발견하기

■ (버킷리스트 03) 찾아라! 떼리앙X촌식이 촌캉스 원정대
· 떼리앙X촌식이 캐릭터 스티커 받기(25개 롯데리아 매장)
· 근처 농촌체험휴양마을(27개) 방문하기
· 방문후기 개인SNS게시 후 경품 받기!

3월~11월 매월 둘째 주 '농촌관광 가는 주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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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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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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