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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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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PF보증 공급목표]
■ 지난 3년 연평균의 2배 이상 연평균 28.7조 원

① HUG·HF PF보증 공급목표를 대폭 확대
지난 3년 평균 13조 원 → '26~'28 연평균 28.7조 원(2배 이상)

(연도별 공급목표)
- '26: 23조 원
- '27: 33조 원
- '28: 30조 원

[수도권 PF보증]
■ 땅값 높은 수도권, 공사비 보증을 더 넓게

② 토지비와 공사비를 나눠 보증한도를 산정합니다.
(현행) 총 사업비의 70%
- 토지비·공사비 구분 없이 한도 산정
- 토지비가 높을수록 공사비 재원이 부족

(개선) 토지비 보증 + 공사비 보증 70%(~'28년 한시), 서울은 80%
- 시행사 자금조달 부담↓
- 우량 시공사 참여 유도

· 토지비(총 사업비의 60%) / 건축비(총 사업비의 40%)
(기존) 자기자본(6%) / PF 대출금액(70%, 토지비 54%+건축비 16%) / 건축비 부족분(24%)
(개선) 자기자본(6%) / 토지비 보증(토지비의 90%) / 건축비 보증(건축비의 80%)
→ 총 사업비의 86% 보증

· 효과: 수도권 사업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주택공급 지연을 줄입니다.
※ 토지비는 자기자본 선투입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

[맞춤형 제도개선]
■ 작아도, 구도심이어도 사업성을 제대로 봅니다.

③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과 구도심 사업의 문턱을 낮춥니다.
01. 소규모 주택(~'28년 한시)
· PF보증 연면적 기준 폐지
(수도권 5천㎡·지방 1만㎡ 이상 요건 → 폐지)
-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오피스텔의 보증지원 확대

02. 구도심 사업
· 보증 사업성 평가방식 현실화
(구축아파트 시세만 비교 → 유사 생활권 신축단지 + 개발호재 반영)
- 인근 신축이 적은 구도심도 사업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

[조기착공 유도]
■ 인허가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④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 착공 속도↑
(현행) 인허가 → PF보증 → 본PF대출 → 착공·분양
(개선) 인허가 신청 + PF보증 심사 병행 → 본PF대출 → 착공·분양(약 2개월 단축)

· 심사 전산화: 1.5개월 → 1개월(진행현황도 확인)
· PF보증료: 30% 할인(~'27년 12월)
· 3개월 내 착공: 10% 추가(보증료 감면)

[추가 금융지원]
■ 중소건설사부터 조기착공까지 지원 폭을 넓힙니다.

⑤ 주택공급 주체의 자금 부담을 낮춰 실제 착공으로
· 중소건설사 특별보증
- 연 3조 원 이상('28년까지 확대 공급)
-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도 사업성이 우수하면 PF보증 지원 확대
→ 사업성 평가 비중↑

· 서울·경기 조기착공 PF 이자지원
- '27년 내 착공: 1%p 이자 지원
- '28년 내 착공: 0.5%p 이자 지원
→ 사업장 당 최대 500호 1년분 지원
※ 전용 85㎡ 이하·분양가 9억 원 이하 주거시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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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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