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직적격성평가 PSAT
- 심화·기본으로 나누어 연 2회 시행(심화 2월·기본 7월)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개편합니다.
■ 심화·기본으로 구분
(심화) 1월 원서접수 → 2월 시행
(기본) 5월 원서접수 → 7월 시행
· 각각 연 1회 시행
-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개편
■ 평가영역·문항 수·시험시간
· 평가영역
(심화)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헌법
(기본)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문항 수
(심화) 영역별 40문항 ※ 헌법 25문항
(기본) 영역별 25문항
· 시험시간
(심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90분 / 헌법 25분
(기본) 60분
■ 공공부문 채용시험에 공동 활용 가능
· 심화 활용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 5급 공채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법원 행정고등고시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등
· 기본 활용 채용시험
- 국가공무원 7급 공채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대통령경호처 경호직 7급 공채
- 기상청 기상직 7급 공채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28년) 등
■ 문제해결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 차등배점 도입
- 문항별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차등배점 상·하 난이도 각 15% 내외의 범위
※ 헌법 제외
· 성적증명서도 온라인 발급
- 원점수·백분위 등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 2027년도 시행계획 11월 중 공고
· 평가일정
· 원서접수
· 문제 및 정답공개
· 성적발표 일정 등
11월 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 예정
- 심화 2월 시행 / 기본 7월 시행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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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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