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 성장지도 그린다.
-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 AI 산업은 모든 권역에 적용
△ 중부권: 첨단 전략 산업 글로벌 허브
·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 첨단 배터리
·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 강원: AI·청정산업 혁신 거점
·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 특수 반도체·세라믹
· 청정 자원·관광
△ 전북: 차세대 생명·피지컬AI 제조산업 플랫폼
· 그린수소 플랫폼
· 첨단로봇 파운드리
· 농·생명 바이오
△ 대경권: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
·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 첨단 모빌리티 부품
· 첨단 AI 로봇
△ 서남권: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
· 미래 전력시스템
·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 AI 자율주행
· 차세대 백신·정밀의료
△ 동남권: 초격차 제조AI 산업 거점벨트
· 첨단 조선·해운
· 우주항공·방산
·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 차세대 원전·에너지
△ 제주: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
·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 소형위성시스템
· 청정바이오 웰니스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전략
△ 7대 정책지원 패키지
· 재정: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신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 금융: 국민성장펀드,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 통해 금융 공급
· 세제: R&D 비용 통합투자 세액공제, 국내생산 세액공제 우대
· 제도: 기업투자 애로 1:1 밀착 지원, 기업투자 규제 완화
· 기술: 성장엔진별 대형 R&D 신설, 지역자율 R&D 확대
· 인재: 지방 거점 국립대 패키지 지원, 산학융합지구 및 특성화대학원 확대
· 인프라: 산업거점 조성(기업형 첨단도시, RE100 산단), 산업입지 확충
△ 메가특구 도입
· 규제특례
- 메뉴판식 규제특례 +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 정책·사업 총괄 조정하는 최고운영책임자 도입
"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집중 지원해 지방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고, 지방을 기업과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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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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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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