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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용지 49만 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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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용지 49만 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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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비주택용지 49만 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30년까지 → 3만 호 공급

(인천검단) 호수: 2206호
(시흥거모) 호수: 1550호
(의왕월암) 호수: 611호

■ 상가는 비고, 주택 수요는 늘고 토지의 쓰임도 수요에 맞게 바꿉니다.
공공택지 내 과다 계획되거나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 비주택수요
- 상가 공실 등 수요 감소↓

· 주택 수요
- 주거 수요 증가 주택용지 필요↑

"지역별 여건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

(주택 공급 확대)
■ 비주택용지 49만 평을 전환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

· 기존 9.7대책 물량에 신규 발굴 물량을 더해 공급 규모확대
- 9.7대책 발표: 1.54만 호 + 신규 발굴: 1.43만 호 = 총: 3만 호

· 택지 유형별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1.01만 호
- 2기 신도시: 1.00만 호
- 중소택지: 0.96만 호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토지를 계속 찾아 공급"

(우선 공개 입지)
■ 인천검단, 시흥거모, 의왕월암, 약 4.4천 호 주택 전환 입지

교통 접근성과 주거여건을 갖춘 공공택지부터 전환 추진

· 인천검단: 2206호(12.4만㎡)
- 1호선 아라역·2호선 독정역 인접 → '29년 착공

· 시흥거모: 1550호(8.4만㎡)
- 4호선 신길온천역·수변공원 인접 → '27년 착공

· 의왕월암: 611호 (3.6만㎡)
- 월암IC 인접 → '29년 착공

(상업용지 기준 개선)
■ 상업용지는 필요한 만큼만, 수요를 보며 단계적으로 공급

·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수도권 예시: 8~10㎡/인 → 개선: 6~8㎡/인

· 상업시설 공급 방식
(1단계) 필수 근생시설 우선 공급 → (2단계) 상권 수요 모니터링 후 추가 공급

(용도변경 규제 완화)
■ 준공된 공공택지도 유연하게 주택용지로 전환

지자체가 신속하게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현행)
·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5년 제한
- 공공임대·학교용지 등 일부 사유만 허용

(개선)
· 공공 분양주택 공급도 용도변경 허용사유에 추가(~'29년 한시 완화)

<2030년까지 착공 목표>
- '26: 0.1만 호
- '27: 0.6만 호
- '28: 0.9만 호
- '29: 0.9만 호
- '30: 0.5만 호

용도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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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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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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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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