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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

2026.08.30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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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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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생애주기별 청년 지원 예산, 청와대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지?
· 경력있는 신입 말고, 진짜 신입은요?
· 언제 돈 모으고, 결혼하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최초로 예산안 언박싱
<2027년 정부 예산안>

■ 생애주기별 청년지원
청년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 부모 혼인·출생
· 아이맞이 지원금: 1,500만 원
- 지방우대지역 첫째 기준 1,500만 원 연간 4회 분할지급
(출산자녀수, 지역에 따라 1~2천만 원 차등 지급)

■ 영유아
· 아동기본수당: 720만 원
- 0~1세 24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
(추가혜택) 지방우대지역 거주 시 우대된 금액 적용

· 가정양육가산수당: 720만 원
-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 가산 0~1세 24개월간 지급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아동·청소년
· 아동기본수당: 3,960만 원
- 만 12세 도달 시까지 132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
(추가혜택) 지방우대지역 거주 시 우대된 금액 적용

· 우리아이자립펀드 : 7,157만 원
- 26년 9월생부터 가입 대상, 부모납입액에 추가 지원
(예시) 연 200만 원 × 19년, 연 수익률 6% 적용 시 만기 수령액 7,157만 원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대학생
·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 지방 국립대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4년간 등록금 부담 없음

· 청년 첫 경력 프로젝트: 625만 원
- 4학년 재학 중 1개 학기에 한해 산업현장 실습학기제 참여
(예시) 실습임금 575만 원 + 참가수당 50만 원(5개월 참여 기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240만 원
- 만 19~34세 청년 대상 최대 연 15만 원씩 매년 지급
(추가혜택) 지방비 추가 지원 시 증액 가능

· 병내일준비적금 : 990만 원
- 월 55만 원 한도 납입액에 정부가 1:1 매칭
육군 18개월 만기전역 기준 정부가 990만 원 지원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취업 준비
·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 390만 원
- 저소득 취업준비청년에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최대 65만 원 × 6개월)

· K-뉴딜 아카데미: 200만 원
- AI 분야 직업훈련 참여 시 월 50만 원 × 4개월 지원(훈련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추가혜택) 비수도권지역 거주 시 훈련수당 우대 지급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직장 재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0만 원
- 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최대 1,800만 원 지원
근속 6·12·18·24월차에 분할 지급

· 청년미래적금 : 700만 원
- 청년이면 누구나! 낮아진 자산 마련 진입장벽
3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 등 최대 700만 원 수혜

· 청년월세지원: 480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월세 부담 감소를 위해 월세 월 20만 원 × 24개월 지원

■ 혼인
· 혼인지원금: 100만 원
- 27년 1월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혼인지원금' 지급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To. 청년 여러분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또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모두발언 중(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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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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