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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모듈러 공법 공급체계 혁신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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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모듈러 공법 공급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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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모듈러 공법 공급체계 혁신
-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게 국민 주거 안정

· 공기 단축
· 고소작업 최소화 안전사고↓
· 자동화 생산 균일한 품질↑

■ 모듈러 공법이란?

(개념)
· 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제작하고 → 현장으로 운반·설치·조립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공법

(특징)
· 장점
- 공기단축·안전성·친환경성·품질관리 및 건설업 생산성 제고·건설인력난 대비 가능
· 단점
- 높은 공사비(현장 대비 30%↑)
- 인증체계 부재·발주절차 미비 → 시장 활성화↓

■ 모듈러 공법 산업생태계 구축

△ 추진
· 물량확대
- 공공 발주물량↑ → 모듈러 시장↑
*('27~'30년) 1.2만 호 → 2만 호로 확대

· 재정지원
- 일반 공법 대비 초과 공사비(호당 7000만 원)의 약 50% 지원('30년까지)

· 고층 시범사업
-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LH 의왕초평 A4BL(22층, 381세대, '27.11월 준공), GH 하남교산 A1BL(25층, 400세대, '27.2월 착공)

· 특별법 제정
- 공장 인증·건축물 인증 신설
- 진흥구역 지정 →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 고비용 구조 개선

■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례 및 재정 지원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추진
· 표준화: 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기준 마련, 감리·품질관리 별도 기준 마련, 주택평면 등 공사기준 표준화
· 인증제 신설: 생산업체에 대한 '공장인증', '건축물인증' 신설
· 진흥구역 지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비용 구조 개선

(공장인증)
· 설계·생산·품질관리능력 평가
· 공공입찰자격 등 모듈러 건축물의 요건화
· 모듈러 건축물 건축시 감리 면제, 품질관리 대체

(건축물 인증)
· 모듈러 적용률, 운송·양중계획 등 평가
· 관급자재 등 예외
·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진흥구역 지정)
· 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
· 실증단지 보조금, 융자지원 등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자재 운반 등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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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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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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