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모듈러 공법 공급체계 혁신
-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게 국민 주거 안정
· 공기 단축
· 고소작업 최소화 안전사고↓
· 자동화 생산 균일한 품질↑
■ 모듈러 공법이란?
(개념)
· 주택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사전제작하고 → 현장으로 운반·설치·조립하여 건물을 완성하는 공법
(특징)
· 장점
- 공기단축·안전성·친환경성·품질관리 및 건설업 생산성 제고·건설인력난 대비 가능
· 단점
- 높은 공사비(현장 대비 30%↑)
- 인증체계 부재·발주절차 미비 → 시장 활성화↓
■ 모듈러 공법 산업생태계 구축
△ 추진
· 물량확대
- 공공 발주물량↑ → 모듈러 시장↑
*('27~'30년) 1.2만 호 → 2만 호로 확대
· 재정지원
- 일반 공법 대비 초과 공사비(호당 7000만 원)의 약 50% 지원('30년까지)
· 고층 시범사업
-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조성
*LH 의왕초평 A4BL(22층, 381세대, '27.11월 준공), GH 하남교산 A1BL(25층, 400세대, '27.2월 착공)
· 특별법 제정
- 공장 인증·건축물 인증 신설
- 진흥구역 지정 →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 고비용 구조 개선
■모듈러 건축 활성화 위한 특례 및 재정 지원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추진
· 표준화: 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기준 마련, 감리·품질관리 별도 기준 마련, 주택평면 등 공사기준 표준화
· 인증제 신설: 생산업체에 대한 '공장인증', '건축물인증' 신설
· 진흥구역 지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비용 구조 개선
(공장인증)
· 설계·생산·품질관리능력 평가
· 공공입찰자격 등 모듈러 건축물의 요건화
· 모듈러 건축물 건축시 감리 면제, 품질관리 대체
(건축물 인증)
· 모듈러 적용률, 운송·양중계획 등 평가
· 관급자재 등 예외
·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진흥구역 지정)
· 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
· 실증단지 보조금, 융자지원 등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자재 운반 등 절차 간소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임신 중 건강 관리부터 출산 준비까지, 혜택알리미가 찾아드려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