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조업 근절 범정부 총력 대응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관계부처 합동 대응 강화
(정부 대응)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서해 NLL 불법조업 대응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해수부·해양경찰청·외교부·통일부·국방부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
(추진 현황)
· 현황
-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이나, 일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지속
· 합동 단속
- 지난 8월 11일, 해경·해군·해수부·지자체 등 단속세력 총 31척 투입
· 단속 결과
- 중국어선 8척 나포·24척 퇴거
<4대 대응방안>
01. NLL 이남 전 해역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02.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03. 현장 단속역량 강화
04.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① NLL 이남 전 해역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 단속 강화
-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
· 법령 정비
- 영해에서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단속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 군·경 정보 공유
- 합동 상황평가·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 간소화 및 현장 단속 지원 강화
②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 불법어구 철거
-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의 불법어구 철거
· 상시 철거체계 구축
- 감척어선 추가 확보를 통한 상시 철거체계 구축
· 인공시설물 설치
-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시설물 추가 설치
③ 현장 단속역량 강화
· 단속장비 확충
-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 도입
· 단속인력 확충
-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 신설 → 현장 단속 장비·인력 확충 추진
④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 한·중 공조 강화
-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엄정한 처벌 및 결과 회신 등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촉구
· 불법조업 단속 강화
- 어선 정보조작·불법개조 등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 외교적 협력 강화
- 중국 정부에 자국어민 계도 및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 촉구
· 장기적 협력 추진
-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협력방안 지속 추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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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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