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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살림이와 함께 알아보는 '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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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살림이와 함께 알아보는 '미래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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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Q&A>
나라미 살림이와 함께 알아보는 '미래대응기금'

[미래대응기금 Q&A]

Q1. 미래대응기금, 왜 만드나요?
A1.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입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합니다.
둘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입니다.
호황기 세수 증가분을 적립했다가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활용합니다.

Q2. 빚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A2.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에요. 하지만 고려해야 할 점도 있어요.
첫째, 증가한 세수로 모두 국채를 상환할 경우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만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합니다.
둘째, 나머지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 후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합니다. 이처럼 성장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성장주도형 재정건전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셋째, 여유자금은 유망자산에 투자하여 국채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나중에 세입이 줄어들 때는 이를 꺼내어 신속하게 재정여력을 보강합니다.

Q3.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A3. 바로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드는 기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불용, 교부세·교부금 감액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생기면, 호황기 증가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두었다가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을 때 꺼내어 재정여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넣어둔 적금통장 같은 것입니다.

Q4. 정부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닌가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대응기금도 예산안이나 다른 기금들과 동일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매년 개별사업 하나하나의 지출규모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할 때 그 변경내역을 국회에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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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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