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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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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가능!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보완·개선

·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전화번호, SNS계정 이용중지
· 채무자대리인 선임
· 신고 및 수사의뢰
· 소송구조
→ 신고 한 번으로 모두 신청!

①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설

·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
· 채권자 정보 등 피해 내역을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음
※ 이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②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가 경찰 신고 시, 수사관이 직접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안내, 이용 의향 확인
· 수사 진행 상황을 신복위가 대신 확인, 소송도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방법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속

·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전화로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울) 서울중앙·관악·광진·노원 / (경기·인천) 인천·고양·의정부·수원·성남·안산 / (강원) 원주 / (충청) 대전·청주·천안 / (호남) 광주·전주 / (영남) 대구·부산·사상·창원·울산 / (제주) 제주

■ 6개월간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 불법사금융 채무 3421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그중 채무는 645건 종결
· 범죄혐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을 경찰 수사의뢰
· 123명의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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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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