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가능!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보완·개선
·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전화번호, SNS계정 이용중지
· 채무자대리인 선임
· 신고 및 수사의뢰
· 소송구조
→ 신고 한 번으로 모두 신청!
①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신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설
·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
· 채권자 정보 등 피해 내역을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음
※ 이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②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지원 강화
· 피해자가 경찰 신고 시, 수사관이 직접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안내, 이용 의향 확인
· 수사 진행 상황을 신복위가 대신 확인, 소송도 지원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방법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속
·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전화로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서울) 서울중앙·관악·광진·노원 / (경기·인천) 인천·고양·의정부·수원·성남·안산 / (강원) 원주 / (충청) 대전·청주·천안 / (호남) 광주·전주 / (영남) 대구·부산·사상·창원·울산 / (제주) 제주
■ 6개월간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 불법사금융 채무 3421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그중 채무는 645건 종결
· 범죄혐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을 경찰 수사의뢰
· 123명의 피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 연계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