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5대 원칙 및 행동강령
①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의 원칙
· 여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보도합니다.
· 여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재생산하지 않습니다.
· 사건 발생의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을 살피고 예방과 제도 개선에 주목하여 보도하며, 사건 이후의 회복 과정 및 구제 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②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의 원칙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확인 없이 재인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거친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 오보가 발생하거나 보도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 기사 수정·정정보도·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실 검증 및 사후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 판결 또는 수사 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새롭게 확인되거나 변경된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 보도에 반영합니다.
③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의 원칙
· 선정적·자극적 제목 배치, 묘사,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고, 정확한 법적·객관적 용어를 사용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엄정하게 보도합니다.
·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상이나 사적관계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합니다.
· 가해방법의 자세한 묘사나 자극적인 시각 자료 사용을 지양하며, 보도 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④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의 원칙
· 피해자 보호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 보도 방식과 시점 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취재·제작·보도 전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 경쟁적인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저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낙인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는 지양합니다.
⑤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
· 디지털 성범죄의 제작·보도 시 재현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제작 방법·생성 경로 등 자세한 기술 정보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 제목과 본문에서 피해 영상물이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특정하거나 검색을 용이하게 하는 명칭, 키워드, 파일명 등을 사용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 보도기사 댓글창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사와 관련된 디지털 기록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행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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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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