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18조 724억 원 편성·9.4% 증액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 국가 창업 열풍 지속 확산
· 예비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4411억 원
- 경력창업지원: 166억 원
· 지역창업
- 지역창업패키지: 1700억 원
- 창업중심대학: 1083억 원
· 자금공급
- 모태펀드 출자: 1조 3000억 원
- 창업기업 융자: 1조 6898억 원
■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 발굴육성
-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100억 원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1563억 원
· 기술개발
- 스타트업 TIPS(R&D): 6699억 원
-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1728억 원
· 사업화
- 기술사업화 패키지: 540억 원
- R&D 사업화 보증 출연: 930억 원
■ 혁신기업의 국가대표기업 도약
· 기업성장
- 점프업 프로젝트: 1642억 원
- 스케일업TIPS(R&D): 4034억 원
· AI전환
-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682억 원
- 제조AI Fellow 양성: 284억 원
· 판로확대
- 수출지원기반활용: 3137억 원
-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 286억 원
■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
· 기업성장
- 재도전 성공학교: 595억 원
- 재도전 성공패키지: 469억 원
-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 334억 원
· 판로확대
- 대·중소기업 동반사업전환: 300억 원
- 회생 컨설팅: 33억 원
- 사업전환·구조개선융자: 6200억 원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되는 성장의 온기>
■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 전통시장
- 시장 상권 인프라 조성: 744억 원
- 백년시장: 117억 원
- 문화관광형 시장: 250억 원
· 지역상권
- 로컬테마상권: 200억 원
- 유망 골목상권: 125억 원
· 소비진작
- 모바일상품권: 3829억 원
- 동행축제: 95억 원
■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 사회안전
- 청년창업안심보험: 300억 원
- 건강돌봄지원: 2050억 원
- 사회보험료 지원: 241억 원
· 금융안전
- 소상공인 융자: 2조 2500억 원
- 지역신용보증: 2607억 원
· 역량강화
- 생활문화혁신: 800억 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1428억 원
■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상생협력
- 상생배달 앱: 1240억 원
- 구매연계·상생협력(R&D): 850억 원
- 동반성장 문화조성: 107억 원
· 공정거래
- 중소기업기술보호: 247억 원
- 상생거래 환경조성: 65억 원
· 규제완화
- 창업규제 합리화: 31억 원
-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82억 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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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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