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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2027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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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예산안은 전년대비 13.2% 늘어난 총 297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 방송·미디어 산업발전 및 AI 대전환(AX) 지원
방송·미디어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전환과 핵심 기술 지원을 확대합니다.

· AI 학습용 방송영상 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100억 원 신규 편성
· 중소·영세 방송사 AI 제작·편집 솔루션 및 숏폼 제작 지원
· 핵심 미디어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 확대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운영 예산 신규 편성
· 사실확인 단체 지원 및 연구·교육 등 법적 직무 수행 적극 지원
·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 국민 미디어 참여·접근·활용 예산 확충
국민의 미디어 참여와 장애인·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합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예산 약 2배 확대
· 경북·전북센터 신설
· TV수신기 보급과 장애인 방송제작 지원 확대
· AI기반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예산 확보
·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5억 → 50억 원, 10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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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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